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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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 9. 9.]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9. 9.>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 9. 9.> [제목개정 2026. 9. 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 2. 국ㆍ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5. 1,000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6. 매년 상시 반복용역사업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주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