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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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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권 확보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광주남구로컬푸드”(Gwangju Namg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지역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7.6.9.> 4. “공동체” 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자원순환 및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는 농산물 및 식품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②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등

제7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장터 및 전문판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9.27., 2018.8.7., 2019. 5.14., 2019.10.8., 2020.9.29., 2021.7.26., 2022.9.19., 2026. 9. 9.> 1. 당연직 위원 : 경제재정국장, 도시농업과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24.8.20.> 2. 위촉직 위원 가.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나.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다.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 등 대표 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마.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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