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ㆍ임업인이 농업 등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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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ㆍ임업인이 농업 등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0.12.30.>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9.7.4., 2020.12.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6. “농작물등 피해보상”(이하“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
제3조(보상요건)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삭제 2020.12.30.>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2.30.> 3. <삭제 2020.12.30.> 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15.3.30., 2020.12.30.>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0.12.3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등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2.30., 2026. 6. 30.>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피해액의 산출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30.>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등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2.30.>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업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보상요건) 구청장은 농업등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등이 농업인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0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업인등 <개정 2020.12.30.> 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피해마을 통장과 피해농업인(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출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