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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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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문개정 2022.9.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2022.9.19., 2026. 6. 30.> 1. “외국인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6. 6. 3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1. 삭제 <2022.9.19.> 2. 삭제 <2022.9.19.>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9.19.>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운전면허 취득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10. 결혼이민자(배우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9., 2026. 6.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2024.6.18., 2026. 6. 30., 2026. 9. 9.>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개정 2015.3.30., 2024.8.20.>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서부교육청ㆍ남부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9.] [전문개정 2022.9.1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9.>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9.>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2024.6.18., 2026. 6. 30.>

제12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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