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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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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남구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6. 30.> 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2026. 9. 9.>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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