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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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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과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미래산업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환경국, 희망복지국, 으뜸효돌봄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5.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등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 홍보실

제5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신전산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미래산업담당관

제6조(미래산업담당관) 미래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육성 및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AI)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망 및 구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 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감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비위ㆍ징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제, 소송,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8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인사 및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 산하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6.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 7.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주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행복지표 관리 및 주민행복도 조사에 관한 사항 11.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민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5.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7. 민원사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8. 음악산업ㆍ게임산업ㆍ비디오물ㆍ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민원실 운영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경제재정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재정국에 두는 과) ① 경제재정국에 민생경제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 2. 노동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8. 농ㆍ축산유통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등록ㆍ보호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14.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탄소중립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설립, 운영, 관리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신재생ㆍ대체 에너지사업 발굴 등 에너지전환 전반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및 대기ㆍ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 희망복지국에 두는 과

제11조(희망복지국에 두는 과) ① 희망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인구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희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ㆍ동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저출생ㆍ인구감소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다문화사회, 가정 육성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관리 및 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으뜸효돌봄국에 두는 과

제12조(으뜸효돌봄국에 두는 과) ① 으뜸효돌봄국에 으뜸효정책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으뜸효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의료급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정의례 및 장묘ㆍ장사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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