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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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관내에 조성한 별표 1의 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야영장"이란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4.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안에 있는 야영지, 시설물, 주차장, 운동시설,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9.26.> 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또는 수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5.9.26.>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이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2026. 6. 30.>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야영장 관리자에게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제2항에 따라 예약 신청을 한 경우, 별표 2에 의한 시설이용료를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개정 2025.9.26.> ④ 예약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25.9.26.> ⑤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한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5.9.26.> 2. 이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5.9.26.> 3. 이용자가 조례 또는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9.26.> 4.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예약 조건을 위반하고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25.9.26.>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5.9.26.>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하였을 때 <개정 2025.9.26.> 7.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제7조(시설 이용료 등) ① 야영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별표 2 시설 이용료와 별표 3의 이용료 반환기준, 별표 4의 시설 이용수칙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6.>]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6.,2026.3.16., 2026. 6. 30.> 1. 시설이용료 전액 감면 <개정 2025.9.26.>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남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9.26.>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5.9.26.> 나. 삭제 <2025.9.26.> 다. 삭제 <2025.9.26.> 3.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5.9.2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제9조(이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개정 2025.9.26.> 2. 야영장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25.9.26.>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9.26.>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 이용료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26.> [제8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0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야영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⑤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9.26.,2026.3.16.> [제9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1조(관리와 운영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관리 위탁 등) 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자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설 관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등의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 등의 신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④ 구청장은 시설 관리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상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위ㆍ수탁 기간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개정 2026.3.16.> 4. 관리 책임의 범위 ⑤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수탁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