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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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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26. 9. 9.>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9. 9.>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2026. 9. 9.>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2026. 9. 9.>

제4조 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6. 9. 9.>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6. 9. 9.> 4.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개정 2026. 9. 9.>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1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9.> ④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9. 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신설 2026. 9. 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의결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9. 9.>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 업무담당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26. 9. 9.>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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