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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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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축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6. 9. 9.>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와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고흥우주항공축제 2. 고흥유자축제 <개정 2023.9.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개정 2026. 9. 9.>

제5조 축제의 운영

제5조(축제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6조 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무료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사 개최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고흥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고흥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흥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본계획(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 추진방법, 핵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심의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축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7.]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2026. 9.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9.26, 2025. 3. 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9.26., 2025. 3. 17., 2026. 9. 9.> 1.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 3. 17.> 2.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개정 2025. 3. 17., 2026. 9. 9.> 3. 축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 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25. 3. 17.> <개정 2026. 9. 9.> 4. 문화, 예술, 체육,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3. 17.> 5.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제5호 이동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1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시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17.> ③ 삭제 <2025. 3. 17.> ④ 삭제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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