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천체과학 탐구를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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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천체과학 탐구를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위치)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선암길 35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2025. 1. 6., 2025. 6.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6.> 1. “관측시설”이란 주망원경이 설치된 별자리 관측시설을 말한다. 2. “천체투영시설”이란 별자리 관련 영상교육시설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역할)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 2.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군민과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의 우주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이용시간) ① 과학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14: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개정 2025. 6. 2.>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5. 6. 2.>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6. 2.]
제7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하는 관람ㆍ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ㆍ이용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일일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일 수납한 관람료는 정산완료 후 다음날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7.12.7., 2025. 6. 2.> 1.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거주민, 단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8.1.> <개정 2025. 1. 6.> 3. 득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보성 ㆍ 장흥 ㆍ 강진) 소속의 지역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5. 6. 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8.1., 제3호에서 이동 2025. 6.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3.8.4.>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 ㆍ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의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