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또는 민간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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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또는 민간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흥군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과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6.>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 또는 운영하는 기업 <개정 2025. 1. 6.>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조업ㆍ지식기반산업ㆍ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나 고객의 고충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케팅서비스업(이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바.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고흥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사.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등 2. “수도권 이전기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업 및 자본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5., 2018.7.25., 2019.8.1., 2022.12.22.>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5. 5. 22.>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5. 5. 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22.1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 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26. 9. 9.]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26. 9. 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5. 5. 22.>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의 원활ㆍ신속한 처리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 처리의 지원 및 독려 <개정 2025. 5. 22.>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고흥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흥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4., 2025. 1. 6., 2026. 8. 3.>
제10조(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구성 임원 중에 호선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읍면기업추진위원회 참석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