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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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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09.7.28., 2025. 12. 5.>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28., 2017.11.14., 2025. 12. 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1. 고흥군의회의장 <개정 2025. 12. 5.> 2. 고흥경찰서장 <개정 2025. 12. 5.> 3.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5. 12. 5.> 4.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3대대장 <개정 2009.7.28., 2025. 12. 5.> 5.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4해안감시기동대대장 <개정 2009.1.9., 2025. 12. 5.> 6. 국군방첩본부 제5003방첩부대 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2026. 9. 9.> 7.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2026. 9. 9.> 8. 고흥소방서장 <신설 2015.9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9.30.> 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09.1.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16., 2025. 12. 5.>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4.8.16., 2009.7.28., 2010.9.13., 2025. 12. 5.> 1. 군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신설 2025. 12. 5.>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 12. 5.>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5.>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 <신설 2025. 12. 5.> 2. 읍ㆍ면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

제4조의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4조의2(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 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된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09.7.28.> 삭제 <2015.9.30.>

제6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7.2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25. 12. 5.>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본조신설 2026. 9. 9.]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읍ㆍ면은 통합방위예규를 토대로 통합방위내규를 작성하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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