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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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이란 가족문학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2. 삭제 <2026. 9. 9.> 3. 삭제 <2021.6.29.> 4. 삭제 <2021.6.29.>
제3조(위치) ①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이하 “가족문학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89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 6.> ② 삭제 <2026. 9. 9.>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개정 2021.6.29.) 4. 기타 가족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사항
제5조(운영ㆍ관리 및 위탁) ① 가족문학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가족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② 위탁에 관한 방법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③ 삭제 <2026. 9. 9.>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가족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1. 1월 1일 <개정 2021.6.29., 2026. 9. 9.>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개정 2026. 9. 9.> 3.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한옥문학관은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실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가족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관람권 ) ① 가족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 해야한다. 단,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관람권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구매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있다. <개정 2021. 6. 29., 2025. 1. 6.> ②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자
제10조(관람거부 및 퇴관) ① 관람자는 가족문학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및 명칭) ① 가족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조정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