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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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화마을”이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8. 2. 28)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마련 4.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지원 5. 군민이 지역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6.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8.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8. 2. 28)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완도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계획 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개정 2018. 2. 28)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7.「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개정 2018. 2. 28)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