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 6. 29.)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 중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 6. 29.) 4.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3. 6. 29.) 6. <삭제> (2023. 6. 29.)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 2023. 6. 29.) 2. 공중위생업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3. 6. 29.) 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개정 2023. 6. 29.)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사업 및 장비 구입 지원(개정 2023. 6. 29.)(개정 2024. 12. 12.)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ㆍ 행사지원 사업 (개정 2023. 6. 29.)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 6.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29.) ②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60%로 하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3. 6. 29.)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 6. 29.) 2. 그 밖의 사업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업소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모범음식점, 최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6. 29.) ③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의 결정ㆍ변경ㆍ중단 시에는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6.>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단, 영업주가 법인대표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6. 29.) 3.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신설 2017. 12. 29> (개정 2023. 6. 29.)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6. 29.) 5. 이 조례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6. 29.)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외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개정 2023. 6. 29.) <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