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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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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1.9., 2010.12.30., 2026. 9.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 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 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 "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26. 9. 9.>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 점포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개정 2008.6.12.> ③ 전항 점포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2.>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달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시장 명칭 <개정 2026. 9. 9.>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넓이, 사용개소수 <개정 2026. 9. 9.>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 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달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달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1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6. 9. 9.> ⑤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6조의2 위탁

제6조의2(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보증금

제7조(보증금)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적보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전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6. 9. 9.> ④ 보증금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시장 시설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8조 분담금

제8조(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목개정 2025.8.7.] ①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0.>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발생한 빈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한다. <신설 2015.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군수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7.>

제10조 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오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오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11조 시설의 변경

제11조(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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