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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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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7. 3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6. 9. 9.>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보조 재원(財源)에 따른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개정 2026. 8. 3., 2026. 9. 9.> 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9. 9.>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2026. 9. 9.>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삭제 <2024. 7. 31.> ②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2026. 9. 9.>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4.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31.>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4. 7. 3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 7. 31.>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되어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9. 9.>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4. 7. 31.> 4. 삭제 <2024. 7. 3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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