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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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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2026. 9.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3. “위탁사무”란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사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9. 9.>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기간

제6조(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9. 9.>

제7조 민간위탁 계획

제7조(민간위탁 계획)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의회동의

제8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제9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의 적합 여부 9.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9. 9.>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 9. 9.>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12조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협약 체결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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