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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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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흥군에서 조성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 방송, 전람 등 기타 행위를 위해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고흥군 누리집 또는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9.>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등 시설현황 <신설 2026. 9. 9.> 5. 시설별 관리주체 및 예약방법 <신설 2026. 9. 9.> 6. 그 밖에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6. 9. 9.>

제4조 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및 해당 체육시설 입구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목개정 2026. 9. 9.] ① 체육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6. 9. 9.>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별로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6조 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지역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일반사용 하려는 사람은 일반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별 사용기간, 사용일수, 사용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9. 9.>

제6조의2 예약현황의 공개

제6조의2(예약현황의 공개) [본조신설 2026. 9. 9.] ①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명, 사용일시, 예약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고흥군 누리집, 예약시스템 또는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범위와 방법은 시설별 예약방식과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예약자명 등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전용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전용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고흥군체육회 및 고흥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6. 9. 9.>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개정 2026. 9. 9.>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6. 9. 9.>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특정단체 등에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이 전용사용중인 경우에는 일반사용이 제한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반내용을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9.>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9. 9.>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제10조(체육시설의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 라.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마.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대표 선수 선발 및 군 대표 선수의 강화 훈련을 위한 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함. <신설 2026. 9. 9.> 2. 100분의 80 감면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개정 2026. 9. 9.>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정 2026. 9. 9.>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6. 9. 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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