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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9.>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수대상자의 그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6. 9. 9.>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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