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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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이하 “갑재민속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갑재민속전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두원운석길 9에 둔다. <개정 2026. 8. 3.>
제3조(업무 및 기능) 갑재민속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재민속전시관 자료의 수집ㆍ전시ㆍ체험 및 관람 안내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 3. 그 밖에 갑재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갑재민속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2. 풋살장 3. 농구장 4. 체험관
제5조(휴관일) 갑재민속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월 1일 <개정 2026. 9. 9.>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 매표 시간: 오전 9시부터 개관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를 수행하거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 다.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나 자녀 자. 자료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차.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또는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당일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 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제9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고흥군 갑재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흥군 갑재 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갑재민속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갑재민속전시관 유물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갑재민속전시관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분청문화박물관장 2. 위촉직 가. 민속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민속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