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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축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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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완도군의 문화ㆍ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의 구분

제3조(축제의 구분) 축제는 완도군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군 대표축제와 읍ㆍ면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ㆍ면 축제로 구분한다. 1. 완도군 대표축제는 다음과 같다. 가. 장보고수산물축제 나. 청산도슬로걷기축제 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개정 2021. 4. 7.) 라. 삭제 마.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 2. 읍ㆍ면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및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말한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의 주최ㆍ주관

제5조(축제의 주최ㆍ주관) ① 군수는 축제의 주최와 주관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축제행사 중 유관기관ㆍ단체와 관련 있는 행사는 해당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8. 10.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5. 6. 20.)(2026.9.8.) 1. 군의회 의원 2명 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4. 관내 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행사계획서 제출

제12조(행사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축제의 기본계획 및 행사계획서를 각 축제 개시 5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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