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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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0. 4.)(개정 2025. 6. 20.)(개정 2026.9.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