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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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및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 (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8조 (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부서 3.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제9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 (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재직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때 배우자에게 산업시찰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