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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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현황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15. 10. 30.]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1. 당연직 : 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2. 8. 31.> (개정2022. 10. 4.)(개정 2026.9.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 10. 30.)(개정 2024. 9. 30.) 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 및 위탁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0조(위탁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12. 17.) ② 위탁계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