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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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5. 3.)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25.)(개정 2023. 5. 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감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관광과장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 <개정 2025. 12. 16.>(개정 2026.9.8.)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개정 2023. 5. 3.)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