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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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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2.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및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과 미활용에너지 개발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체, 군민, 관련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 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ㆍ 수소에너지 ㆍ 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은 학교ㆍ군민ㆍ시민단체ㆍ사업자 등의 연구 및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ㆍ지원하고 관련 에너지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군은 도서낙도에 거주하는 군민을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를 보편ㆍ타당하게 공급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6. 9. 8. 개정) 3.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4. 군민은 군의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단체ㆍ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제7조(사회단체ㆍ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세무회계과장, 경제산업과장, 환경수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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