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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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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교육

제6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가족돌봄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1. 완도군의회 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남ㆍ여학생 각 1명 10.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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