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도군의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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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도군의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3. 21.) 2. 삭제 <2015. 10. 30.>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개정 2024. 3. 2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24. 3.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24. 3. 2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4. 3. 21.)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개정 2024. 3. 21.)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3. 2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10조의1(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군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개정 2024. 3. 21.)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통보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 ③ 삭제 <2015. 10. 30.>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