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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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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 조성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ㆍ정지ㆍ가로개설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ㆍ도로ㆍ하수도ㆍ교량ㆍ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농공단지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보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농공단지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농공단지의 조성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완도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24.)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 4. 24.) 1. 당연직 위원 : 인구일자리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산업과장 (개정 2024. 4. 24.)(개정 2026.9.8.) 2. 위촉직 위원 : 완도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개정 2024. 4. 24.)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신설 2024. 4. 2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

제10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4. 2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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