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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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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완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가족돌봄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 8. 6><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12. 3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5. 12. 31.)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15. 12. 31.)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2. 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 9. 13〉 〈개정 2008. 2. 14〉(개정 2015. 12. 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10조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참석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12. 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2. 3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2. 31.)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2. 31.)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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