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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경관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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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경관관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 군ㆍ유관기관 등이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민ㆍ 관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 하도록 계승 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군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계(位階)를 갖는다. 가. 기본경관계획 : 군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나. 특정경관계획 : 군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군의 양호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계승하기 위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정비, 보전 및 품격 높은 경관을 창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과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경관이 자연, 역사, 문화와 주민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과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수는 군 경관의 훼손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인ㆍ허가 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의무

제5조(군민의 의무) ① 군민은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에 준하여 경관형성에 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등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 제5조에 따라 경관계획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관계 법령 변경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수립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 유도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제안 관련 지원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제안 관련 지원) ① 군은 지역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경관형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경관계획의 구분

제10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군수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 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도로, 공원,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 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물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6. 23) 1. 읍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자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건전한 의견

제12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12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에 출석하는 토론자 등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완도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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