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치유도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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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치유도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하 “마리나”라 한다)”이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 “해양레저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해양레포츠”란 바다를 활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완도군의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완도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 변경) 군수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설치)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도군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6. 20.>(개정 2026. 9. 8.)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3. 해양레저 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전국 또는 도 단위의 해양레저산업 관련 협회 이사급 이상인 사람 5. 요트 등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완도군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프로그램 운영 2. 해양레저 기반시설 설치 3. 수상레저기구 보급 지원 4. 국제보트박람회 등 참가 지원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마리나 조성) ①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 조성 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