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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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이하 “수출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1.) ② 수출물류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49번지로 한다.
제3조(수출물류센터의 취급 품목) 수출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 2.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정 2023. 11. 1.)
제4조(운영 원칙) ①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집, 운송, 판매까지 수출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출물류센터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처리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③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5조(운영시간) ①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조 제목 변경 2023. 11. 1.> ① 수출물류센터는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업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제7조(반입 수산물의 제한) 군수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물류센터에 반입할 수 없다.
제8조(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1. 1.) 1.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조달ㆍ공급체계 확보 2. 수출물류센터 시설물 활용 및 운영활성화 3. 수출물류센터 시설물 유지ㆍ관리 4. 제2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수출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물 수출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개정 2026. 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운영자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23. 11. 1.) 다. 양식어업인대표 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자 단체의 추천자(개정 2023. 11. 1.) 라. 그 밖에 군수가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