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 장보고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에 둔다. ② 장보고동상(이하 “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65-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8) 1.“관람료”란 기념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 5. 18) 2.“부속건물”이란 장보고기념관을 제외한 장보고동상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개정 2022. 1. 10.)(개정 2026.9.8.) 3. 관람료 적용대상 (신설 2017. 12. 29)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라.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제4조 2022. 1. 10.

제4조 <삭 제> (2022. 1. 10.)

제4조의2 기념관과 부속건물 관리 등

제4조의2(기념관과 부속건물 관리 등) (신설 2017. 12. 29)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기념관과 부속건물 관리상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② 관람권 매표는 입장시작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은 매일 개관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보고기념관 누리집(또는 완도군 누리집)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④ 삭제(개정 2017. 12. 29)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료 및 관람 시 유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개정 2019. 8. 14.) ① 기념관과 부속건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개정 2019. 8. 14.) ② 관람객이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③ 완도군 관내 주요 관광지 또는 축제 등에서 발행한 티켓 소지자는 관람료를 20퍼센트 할인하여 줄 수 있다. 티겟 유효기간은 관람 그날과 다음날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2. 29)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2021. 6. 9.>)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개정 2015. 5. 18)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11. 「고엽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삭제 (개정 2017. 12. 29)

제11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개정 2017. 12. 29)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 (개정 2015. 5. 18)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15. 5. 1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유아(개정 2015. 5. 18) 4. 고성ㆍ난무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5. 5. 18)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