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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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적립기금"이란 장기적으로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3.“운용기금"이란 폐기물처리 시설과 확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계좌를 각각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 10. 24)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시설ㆍ매립장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ㆍ재활용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는데 사용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9. 12. 27.)(개정 2024. 12. 12.)
제6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 10. 24)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4)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0.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0.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수질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환경수질과장, 지역개발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 10. 24)(개정 2015. 1. 30)(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10. 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4. 10.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