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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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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완도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4.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5.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 제2조의2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는 환경수질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 9.8.)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2019. 12. 27.

제9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0조 개정 2019. 12. 27.

제10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0. 9. 25.)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4조에 따른 산ㆍ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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