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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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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2. “연봉”이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 3. “등급조정”이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 동결, 하향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단원”이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신설 2020. 9. 25.)

제3조 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군민의 체육활동과 군정홍보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역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선수단 구성

제4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 주무는 체육정책팀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1. 12. 20.)(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단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단원임용

제5조(단원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하며,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써 수행한다. ② 단원의 임용 및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입단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④ 단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0.)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3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선수경기실적증명서 1부 4.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채용 신체검사서 1통 7.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8. 반명함판 사진 2매 ⑤ 군수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2018. 10. 19.) ① 단원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당연직 위원 : 예산감사과장, 체육진흥과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2. 위촉직 위원 :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제6조의2(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3. 11. 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지휘ㆍ감독과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을 담당한다. ④ 감독은 선수단 운영상의 모든 행정사항과 선수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도자는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

제8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1. 12. 20.) 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 선수는 학교ㆍ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10조 단원의 등급

제10조(단원의 등급) ① 단원의 임용 시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단원의 등급은 매년 또는 신규계약 시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 12. 20.)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개정 2021. 12. 20.)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은 별표 2의 연봉의 심의범위에 따라 지급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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