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의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⑥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2.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 및 연구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기술과장(개정 2026. 9. 8.) 2. 농업, 임업, 축산업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