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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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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23. 12 .14.)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29., 2023. 12. 14.)

제3조 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23. 12. 14.) 1.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타 규칙 개정 2018.12.31.) 2. 삭제 <2022. 4. 7.> 3.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4. 동 주민센터: 주무팀장(개정 1995. 7. 6, 2008. 6. 2, 2011.11.3) [전문개정 1998.12.24]

제4조

제4조 <삭제 2017. 6. 29.>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목개정 2017. 6. 29.]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되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6. 4.26, 2009.12.31, 2026. 9. 1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3.13>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15., 2023. 12. 14.>

제5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 6. 29.) [본조신설 2006. 4.26]

제6조 삭제 1996. 6.19

제6조 (삭제 1996. 6.19)

제7조 삭제 1996. 1.18

제7조 (삭제 1996. 1.18)

제7조의2 삭제 2014.3.13

제7조의 2(삭제 2014.3.13)

제8조 삭제 2014.3.13

제8조(삭제 2014.3.13)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4, 2011.11.3, 2014.3.13, 2017. 6. 29., 2026. 9. 1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신설 2009.12.31,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제9조의2 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2.17, 단서신설 2006. 4.26, 개정 2009.12.31, 개정 2017. 6. 29., 2023. 12. 14., 2026. 9. 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1994. 3.11)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1994. 3.11, 개정 2017. 6. 29.)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신설 1994. 3.11, 개정 1996. 1.18, 2014.3.13, 2017. 6. 2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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