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9>

제2조 자본금

제2조(자본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단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납입한다.<개정 2012.08.09>

제3조 분사무소의 설치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사무소의 명칭 2.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설치예정연월일 4. 설치이유 5. 분사무소의 기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08.09]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을 납입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08.09]

제5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① 공단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개정 2012.08.09>

제6조 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개정 2012.08.09>

제7조 변경등기

제7조(변경등기)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제8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9조 등기의 신청

제9조(등기의 신청) 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자본금 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08.09]

제10조 등기기간의 계산

제10조(등기기간의 계산)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11조 등기소

제11조(등기소)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개정 2012.08.09>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08.0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