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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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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이해, 의정활동 체험, 모의의회, 토론 및 정책제안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경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학교 밖 청소년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토론, 정책제안 등 의회체험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의회체험활동의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와 청소년의 의견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안 및 반영

제7조(의견제안 및 반영) ①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에 관한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견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학교, 청소년시설ㆍ단체 등을 통하여 의회체험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 청소년시설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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