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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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31.> 2.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3. 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3. 3. 31.>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3. 3. 31.> ④ 제2항에 따른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담배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이용하지 않는 무인점포 <신설 2026. 9. 10.> 6. 그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5호에서 “무인점포”란 영업시간 전체 또는 일부 시간대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대면 관리 없이 판매ㆍ결제ㆍ인도 과정 중 하나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6. 9. 10.>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시흥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으로 본다. <신설 2026. 9. 10.> 1. 신축된 상가건물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 승인 후 위치변경 전 기존 지역. 다만, 면적변경(점포의 분할ㆍ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