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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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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보령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보령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나.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행 등

제7조(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3.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ㆍ설문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교육 및 홍보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 등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2. 청렴 공모전, 설문조사 등 청렴시책에 참여ㆍ응모 및 제안하여 선정되거나 당첨된 시민 또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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