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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제5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보령시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7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9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관 범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체계 마련

제11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ㆍ처리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을 포함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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