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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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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이하 “스카이바이크”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선로를 이용하여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스카이바이크 시설”이란 스카이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스카이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4인승 8대 이상 또는 승차인원 총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 7.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운행구간

제3조(위치 및 운행구간)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2209-3번지 일원에서 보령시 신흑동 95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이를 왕복하는 구간으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 스카이바이크 1대당 승차인원은 최소 2명 이상 최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아기띠를 착용하고 승차할 경우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최대 2명까지 초과하여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② 스카이바이크에 승차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의 승차 시에는 보호자가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18.12.20, 2025.7.18.>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름철(6월부터 8월까지)은 연장 운행 할 수 있다.〈개정 2017.5.30〉 1. 삭제〈2017.5.30〉 2. 삭제〈2017.5.30〉 ②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축ㆍ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6조 휴무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설날ㆍ추석날 당일 <개정 2022.04.20.>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운행 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의 스카이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스카이 바이크 승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 등을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스카이바이크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스카이바이크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 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 ① 스카이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5.7.1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 또는 무인발권기를 통하여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예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8.> ③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이용권은 1대당 승차인원 기준에 따른 일반사용료와 단체 사용료로 구분하여 발권 한다.<개정 2025.7.18.>

제9조 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8.>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3세(3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23.9.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 간의 중복 감면과 단체는 제외 한다.<개정 2025.7.18.> 1. 보령시민 2. 영유아 및 어린이 3.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신설 2016.5.2> 4. 시장이 정하는 보령시 소재 유료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 5.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6. 4. 10.> 6.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 당일 해당시설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7. 5.30> ③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및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사용료를 제2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5.30〉

제11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7.18.> 1. 스카이바이크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스카이바이크를 운행 할 수 없어 이용이 중단된 경우 3. 관리자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예매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전자상거래시스템 이용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7.18.>

제12조 안전 및 운영기준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3의 스카이 바이크 안전기준과 별표 4의 스카이바이크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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