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보령석탄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령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8로 한다.〈개정 2014.5.9, 2015.9.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9.30>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박물관 운영

제4조(박물관 운영) 박물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에너지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7.1, 2016.06.30, 2021.06.30.>

제5조 휴관일 지정

제5조 (휴관일 지정) ① 삭제 <2015.9.30>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에너지과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 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2.5.10, 2013.7.1, 2014.5.9, 2015.9.30, 2016.06.30, 2021.06.30.>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3.9.20.> 4. 삭제 <2002.5.10> [제목개정 2015.9.30]

제6조 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09:00 부터 18:00 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는 09:00 부터 17:00 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9, 2015.9.3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8.20, 2023.9.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9. 「고엽제후유의증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하고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②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개정 2002.5.10>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4. 5. 9>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개정 2014. 5. 9> 5. 단 체 :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별로 각각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9조 매표

제9조(매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매표소에는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시간 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 5. 9>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기타 박물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 5. 9>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30>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없이 조명,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변상 조치

제12조(변상 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기타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