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보령석탄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보령석탄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위치) 보령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8로 한다.〈개정 2014.5.9, 2015.9.30〉
제3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9.30>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박물관 운영) 박물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에너지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7.1, 2016.06.30, 2021.06.30.>
제5조 (휴관일 지정) ① 삭제 <2015.9.30>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에너지과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 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2.5.10, 2013.7.1, 2014.5.9, 2015.9.30, 2016.06.30, 2021.06.30.>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3.9.20.> 4. 삭제 <2002.5.10> [제목개정 2015.9.30]
제6조(관람 시간)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09:00 부터 18:00 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는 09:00 부터 17:00 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9, 2015.9.3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8.20, 2023.9.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10.> 9. 「고엽제후유의증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하고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②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개정 2002.5.10>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4. 5. 9>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개정 2014. 5. 9> 5. 단 체 :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별로 각각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9조(매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매표소에는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시간 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 5. 9>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기타 박물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 5. 9>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30>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없이 조명,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변상 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기타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