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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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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령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2025.9.10, 2026.9.10.> 1.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2. 교통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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