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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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논산시 소속 행정기관, 논산시 하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논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개정 2022.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3.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2021.8.20.>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조신설 2016.3.30)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개정 2016.3.30)
5.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개정 2014.9.22>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개정 2016.3.30)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제목개정 2019.6.10.)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9.6.10.)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자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6.10.)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시 소속으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6.9.1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 관련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신설 2026.9.1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26.9.10.>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신설 2026.9.10.>
4.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분야 전문가<신설 2026.9.10.>
5. 관계공무원<신설 2026.9.10.>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6.9.10.>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의회 의원인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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