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구성) ①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3.12.30) ②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파트별 수석단원 4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2.30)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개정 2016.9.20)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 한다. ⑤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 수행을 병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해당 파트 음악 지도 등을 담당한다.(신설 2019.11.11.) ⑥ 일반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 연습에 충실해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9.11.11.)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립합창단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9.2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5.1.2)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4조의2(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보충, 평정(개정 2013.12.30)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
제7조(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 등을 포함한 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9.10.>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9.10.> ③ 수석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최고 득점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평가 차점자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11.)<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9.10.> ④ 삭제<종전의 제2항, 2026.9.10.> ⑤ 삭제<2026.9.10.>
제8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정기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6.9.20)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위촉할 경우
제10조(전형방법) ① 합창단원의 전형은 공개모집 후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3.12.30)<단서 삭제 2026.9.10.>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때 2.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2(전형위원) (조 신설 2019.11.11.) ① 단원의 위촉 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를 따른다.<신설 2026.9.10.>